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36, 2003. 7. 14.]
【전문】
사 건 2003헌바36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