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890, 2011. 1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사8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김종대,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