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45, 2023. 6.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