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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99, 2012. 1. 3.]

【전문】

사 건 2011헌마79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