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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9, 2012. 1. 10.]

【전문】

사 건 2011헌마809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하여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33 결정), 2011. 12. 14.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733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