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1헌마686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다국적 사이트인 유튜브가 2009. 4.부터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동영상과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바꾸어야 비로소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등이 유튜브 이용에 불편을 겪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살피건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인터넷 게시판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는 그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게시판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2007. 7. 27.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늦어도 유튜브가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며 한국의 게시판이용자들이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2009. 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