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49), 2023. 6. 15.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당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