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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4, 1992. 6.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원 ○ 성(元○成)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0년 형 제4080호, 1991년 형 제

3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7. 2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 편○경을 상대로 위증

죄로 고소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편○경은 ○○금고(충남 서산군

안면읍 ○○리 소재)의 총무담당 여직원인 바, 위 금고가 청구인의 친정부친 망 원

○식에게 아래 민사소송사건의 ○○부동산(충남 서산군 안면읍 ○○리 1187의 1 대

99평방미터, 위 같은 리 1187의 3 대 23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 3동)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7. 23. 14:00 대전지방법원서

산지원 법정에서 동 지원 87가단 242호 원고 위 금고, 피고 원○성(청구인)간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변○구의 지시에 따라 1986. 7. 9. 금1,000만원을, 같은 해 8.

7. 금300만원을, 같은 해 9. 16. 금35만원을 각 소외 망 원○식에게 지급한 일이

있다. 그때 증인이 망 원○식에게 지급한 돈들은 원고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원○식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이다. (이때 갑7호증의

1 - 3 각 영수증을 제시하니) 이것이 망 원○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임에 틀림없

다"고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1년 형 제38

13호)의 피고소인 편○경에 대하여 1991. 9. 4.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

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서울고검 91항 1893) 및

재항고(대검 92재항 197)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

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1990. 11. 28. 위 고소사실

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검서산지청

1990년 형제4080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재항고청(대검찰청)

이 위 새마을금고의 금전출납장의 사후조작여부를 철저히 가려보라는 재기수사명령

을 하자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해본 후 1991. 9. 4. 다시 범죄의 혐

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위 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이 이 사건의 심

판 대상처분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

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

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