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7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