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5, 2012. 2. 7.]

【전문】

사 건 2012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고등법원 2009나5217)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