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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39, 2012. 2. 7.]

【전문】

사 건 2012헌아3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1. 8. 각하한 2011헌아2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7), 2012. 1. 19. 위 2011헌아2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