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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12헌아18, 2012. 2. 14.]

【전문】

사 건 2012헌아18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04), 2012. 1. 16. 위 2011헌마80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1헌마804 결정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2011. 6. 20.로 판단하고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