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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0, 2012. 2. 14.]

【전문】

사 건 2011헌마860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위 최병국에 대한 판결문 사건번호를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2011. 12. 25.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의하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함으로써 위 판결문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참조).

이와 같이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의 검색?열람이 가능하므로, 위 판결문 열람 불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