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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33, 2012. 2. 15.]

【전문】

사 건 2012헌아3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