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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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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1139, 2012. 2. 23.]

【전문】

사 건 2010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피신청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허병조, 박철호, 최석림, 최정인

본안사건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