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1139, 2012. 2. 23.]
【전문】
사 건 2010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피신청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허병조, 박철호, 최석림, 최정인
본안사건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