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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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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38, 2012. 2. 23.]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