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38, 2012. 2. 23.]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