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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50, 2012. 2. 28.]

【전문】

사 건 2012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사건이 2011. 12. 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2. 1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