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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76, 2012. 3. 27.]

【전문】

사 건 2012헌바76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필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 사건이 준항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3.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2. 7.에야 비로소 의정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초기174)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