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30, 2012. 3. 29.]
【전문】
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