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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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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30, 2012. 3. 29.]

【전문】

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