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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

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

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

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

황우여, 현경대, 홍준표

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

피 신 청 인

(1) 대 통 령

대리인 김 중 권

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

(2) 한 ○ 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