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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1, 2012. 4. 3.]

【전문】

사 건 2012헌마241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외 이○직 외 10인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공탁금 1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02카단216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되고 건물철거 등기까지 이루어져 공탁금 반환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이○직 외 10인이 그에 관한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 공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공탁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에 담보물로 공탁한 공탁금의 반환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는 위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