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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99, 2012. 4. 10.]

【전문】

사 건 2012헌바99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창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408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위 법원 2011고단279)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위 법원 2011노40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2초기21) 위 법원은 2012. 2. 13. 위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2012. 2. 13.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3.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