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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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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334,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334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 및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주택 내에 세운 자칭 ‘무공기념비’ 및 ‘호국지사 1호 최종옥 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공덕비는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없다며 현충시설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2010. 6.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434, 서울고등법원 2011누12629, 대법원 2011두22655), 이에 대한 재심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11재두339), 2012. 4.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