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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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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835, 2012. 4. 24.]

【전문】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