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835, 2012. 4. 24.]
【전문】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