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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9, 2012. 5. 1.]

【전문】

사 건 2012헌마28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5.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수용된 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3.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6. 1. 1. 이후인 2006. 5. 1.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2006. 5. 1.부터 계산하여 1년이 훨씬 지난 2012. 3.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