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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66, 2012. 5. 8.]

【전문】

사 건 2012헌아66 고소ㆍ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4. 3. 2012헌마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