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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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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488, 2014. 7. 24.]

【전문】

【당 사 자】


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최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최○○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유○○

12. 유□□

13. 이○○

14. 최□□

15. 최△△

16. 한○○

17. 합자회사 ○○

대표이사 이□□

18. 홍○○

19. 신○○

20. 신□□

21. 신△△

2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