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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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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90, 2009. 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5헌사790, 2006헌사94(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2005헌사79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강대석, 이상명

2. □□ 주식회사 (2006헌사94)

대표이사 송○○

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권혁

피신청인 1. 문화관광부장관

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2005헌사790)

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신계열

본안사건 1. 2005헌마106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등 위헌확인

(2005헌사790)

2. 2005헌마83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6헌사9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