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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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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114, 2008. 1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5헌사114, 13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강○○ 외 334인 (2005헌사114 사건,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정대훈, 강우식, 오종윤, 이창훈, 강호정,

백승학, 심영대, 이수환

2. 강□□ 외 14인 (2005헌사133 사건, 별지 2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최우영, 이상균, 이상봉, 김동혁,

김정곤

피신청인 문화관광부장관 (2005헌사114 사건)

본안사건 1. 2005헌마1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5헌사114 사건)

2. 2005헌마189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5헌사133 사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별 지】


[별지 1]신청인 목록 (2005헌사114 사건)

1∼335. 강○○ 외 334인

끝.

[별지 2]

신청인 목록 (2005헌사133 사건)

1∼15. 강□□ 외 14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