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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99, 2012. 5. 22.]

【전문】

사 건 2012헌마39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남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수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3474호)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

살피건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1. 11. 30.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한 사실 및 청구인은 그 후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74호) 재정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65)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