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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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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3, 2012. 5. 29.]

【전문】

사 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