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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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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230, 2012. 5. 31.]

【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ㆍ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