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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66, 2012. 6. 5.]

【전문】

사 건 2012헌바166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섭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2375 정직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