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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55, 2012. 6. 5.]

【전문】

사 건 2012헌마45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는 자인 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