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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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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96, 2012. 6. 27.]

【전문】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두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임창주

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