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96, 2012. 6. 27.]
【전문】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두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임창주
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