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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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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554, 2012. 7. 11.]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이○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