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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25, 2012. 7. 17.]

【전문】

사 건 2012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7 사건에 대해 2012. 2. 24.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3.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2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