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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637, 2012. 7. 26.]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용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판례집 21-1상, 281, 287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환민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1335 서초무지개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사이의 경비용역 도급 계약에 따라 2010. 6. 14.부터 2011. 6. 13.까지 ○○산업에 고용되어 이 사건 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같은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5.경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장 정○선(이하 ‘이 사건 상가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받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고(10-진정-0178900), 당시 위 상가회장이 청구인에게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6. 16. 이 사건 상가회장이 청구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로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11-진정-0338600,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10. 17. 청구인이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0. 21. 위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1-진정-0338600’ 진정사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

○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5. 퇴직ㆍ해고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회장은 2010. 5.경 청구인에게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2011. 6.경에도 나이가 70세나 되었으니 나가라고 말했으며, ○○산업은 재계약 조건이 부당한 나이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청구인에게 2011. 7. 초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불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재계약 제안 통보서를 보내 재계약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적법요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같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판례집 21-1상, 281, 287).


5. 본안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회장이 청구인에게 나이 때문에 해고를 종용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기간이 만료될 즈음 이 사건 상가회장이 ○○산업에게 청구인의 현장 근무수칙 위반 등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청구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 청구인과 ○○산업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1. 6. 13. 이후인 같은 달 16. 이 사건 상가회장이 청구인에게 나이가 있으니 나가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같은 달 18.경 ○○산업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1년의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교체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이 근무를 계속한 사실, 같은 달 24. ○○산업이 청구인에게 재계약에 필요한 근로재계약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 같은 해 7. 1. ○○산업이 청구인에게 같은 달 8.까지 재계약 및 입사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산업이 같은 달 14. 청구인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 것을 통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2011. 7. 1.자 재계약 제안 통보서를 같은 달 5.에서야 받았으므로 제출기한까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3일의 시간이 제반 서류들을 준비하기에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이 일단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추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나이로 인한 차별 때문에 이 사건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이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기각한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