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5, 2012. 8. 28.]

【전문】

사 건 2012헌마7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건축법위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마850)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