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2헌마688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6.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버스승객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