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17, 2012. 9. 4.]

【전문】

사 건 2012헌아11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