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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23, 2012. 9. 4.]

【전문】

사 건 2012헌마723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자(2010형제27638, 2010. 12. 30.), 이에 2012. 8. 23. 위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은 2010. 12. 30. 행하여졌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