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16,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6.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어 그 거래내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신용카드 거래가 거부된 날인 2021. 10. 31.로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중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2 제2항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부행위에 관한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2 제2항 중 ‘그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관련조항]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고, 2025. 12. 23. 법률 제2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부행위에 관한 신용카드이용자의 신고권 행사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당국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신고권 행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거래 거부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나.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참조).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의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범자 또한 신용카드이용자가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등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신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카드이용자인 청구인의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이 부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거부 금지의무에 더하여, 신용카드이용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부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고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신용카드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이 청구인이 원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의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 및 내용에 관한 법적 지위에 어떤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계약 체결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