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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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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161,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6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허○○

2. 옥○○

3.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승수

피 신 청 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조용구

본 안 사 건 2022헌마238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