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161,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6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허○○
2. 옥○○
3.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승수
피 신 청 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조용구
본 안 사 건 2022헌마238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