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10,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박□□
3. 김○○
4. 한○○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본 안 사 건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