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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27,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7, 410(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352, 366(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3헌마327

청구인 박○○, 고○○은 국가보안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3. 2. 21. 각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3. 2. 28.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청구인 박○○, 고○○은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3헌마352

청구인 황○○, 정○○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청구인 성○○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3. 2. 1. 각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3. 3. 7.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청구인 황○○, 정○○, 성○○은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3헌마366

청구인 김○○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3. 2. 1.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3. 3. 7.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청구인 김○○는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3헌마410

청구인 황○○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청구인 정○○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청구인 성○○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청구인 김○○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3. 2. 1. 각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3. 2. 6.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3. 2. 17.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청구인 황○○, 정○○, 성○○, 김○○는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위 법 제19조 제1항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2항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주요 관련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구속은 대개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보안법위반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최근 수사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위반죄 피의자를 장기간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형법은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관하여 구속기간을 예외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양자를 차별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의 정리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는, 공판절차에 선행하는 수사절차의 단계에 위치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인정된다. 헌법원칙이자 기본권으로서의 무죄추정은 증거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따라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석방하여야 하고, 더 이상 구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나(제203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즉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기간의 한도를 넓혀서,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하여는 2차에 한하여 각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은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최대 20일, 검사에 의하여 최대 30일을 구속당할 수 있게 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참조). 여기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헌재 2005. 12. 22. 2004헌바2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대인적 강제처분인 구속의 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위반죄 피의자와 형법상 범죄 피의자를 다르게 취급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헌법재판소는 1992. 4. 14. 90헌마82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나,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잠입ㆍ탈출),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죄에 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하기까지 일반 형사사건에서보다는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아, 위 죄들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가8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단서의 발견, 증거수집, 심증형성 등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형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요지로 판시한 뒤,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8조의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헌재 1999. 10. 21. 98헌마362).

(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그로 인한 국가안보의 침해는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들 범죄는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공범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또는 대한민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반형사범죄에 비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구속기간 연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을 수 있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은 구속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속기간 연장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청구기간보다 연장기간을 줄여서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 심판대상조항보다 피의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구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앞서 보았듯이 구속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4)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뜻한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한정하고 있고,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바, 이를 통해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구속피의자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위축됨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및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적절한 보장 등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