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67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담당변호사 박상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5. 12. 30.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4.경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5. 5. 14.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고정61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8. 2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노186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5. 5. 14. 명령·규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초기466, 2025초기851).
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복용량에 따른 운전금지 기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기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사전고지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심판청구의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예비적 청구라기보다 주위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188; 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5. 12. 30.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5. 12. 30.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는 그 개념적 외연이 모호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운전금지 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는지 여부,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나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교통안전의 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사익이 언제나 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헌재 2026. 5. 21. 2024헌바421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종류를 직접 규정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내지 [별표 7]에서 그 구체적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위 법령의 내용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 및 종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자동차 등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용 경위 및 복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일률적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이상 운전의 정도뿐만 아니라, 시선 처리·보행 상태 등 운전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운전장치 조작의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헌재 2022. 11. 24. 2019헌바418 등 참조).
(4)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적인 법률해석능력을 지닌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보편적 행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 기타 도로상·도로변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자동차는 보행자와는 달리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상황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경찰관 등 교통관련자가 미처 그에 대처할 여지없이 위해가 현실화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293; 헌재 2023. 10. 26. 2019헌바91 참조).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운전 시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나 투약 정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처방 여부를 불문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 가령 어지러움이나 두통, 졸음, 두근거림, 입 마름, 동공 확대,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일한 투약량에 대하여도 개인별로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금지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미리 한정하거나 혈중농도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심판대상조항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하는 데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나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나 투약 정도와 관계없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또는 약사에게 운전 위험의 고지나 복약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은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만으로 실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전을 직접 금지하고 제재하는 수단과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일품목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 헌재 2015. 11. 26. 2015헌바204 참조), 그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근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여 도로교통법이 2025. 4. 1. 법률 제20864호로 개정되면서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는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약물운전을 억제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등 운전자와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등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게 되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