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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63, 2026. 8.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이□□, 김○○는 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청구인 박○○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였으나 2021. 4. 30. 해고되었으며, 청구인 기○○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 △△ 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청구인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 법률 제1829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휴일법’이라고 한다) 제4조 중 ‘근로기준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 법률 제18291호로 제정된 것)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 제1항ㆍ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공휴일법의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 국민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업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반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다.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부인하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휴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나.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휴일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기본권이 제한되려면 근로기준법을 매개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