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1.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이하 사업시행자의 위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을 ‘특별공급’이라 한다).
나.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제40조 제5항 제2호 본문), 이주대책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제41조 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41조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신설되었고(제41조 제3호), 위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위 시행령 시행(2021. 11. 23.) 이후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부칙 제1조, 제3조 제2호).
다. 한편 ○○시장과 □□시장은 2021. 2. 24. ○○시 △△동, ▽▽동, ◇◇동, ◎◎동 일원 및 □□시 ▷▷동, ◁◁동, ◉◉동 일원 12,711,116㎡에 대한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ㆍ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건축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2021. 2. 24.의 1년 전부터 해당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받지 못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된 이주대책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17.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제3조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 11. 29.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지구를 지정하고(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제3조 제2호의 경우 위 부칙 제3조 제2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부칙 제3조 제2호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을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위 부칙 중 제4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을 위 부칙 제3조 제2호 중 제4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지급조항’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제3조 제2호 중 제4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제3조(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법 제2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재산권 침해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람공고 전부터 투기목적 없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람공고일의 1년 전부터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조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만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지급조항이 시행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지구에 대한 이 사건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ㆍ실시될 것이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 이후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부터 이 사건 지급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람공고로 인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지급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투기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급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보더라도 그 시행 이후 ‘공람공고’가 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률적으로 위 시행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이 사건 지급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주장
(1) 이 사건 지급조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공람공고일의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이후부터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조항은 이 사건 공람공고일의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거주 개시 시점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및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도록 하여 위 비교집단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이 사건 지급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하여 위 비교집단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본문).
청구인 문○○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공람공고 당시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가 ‘△△시 (주소 생략)’이고, 달리 그 당시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문○○은 애초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
5. 청구인 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 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5.항에서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람공고일의 1년 전부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및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 이후 사업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주정착금만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ㆍ사용ㆍ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지급조항에 관한 판단
(1) 차별취급의 존재
이 사건 지급조항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그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주거나, 택지ㆍ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비교할 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참조). 이처럼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헌재 2013. 7. 25. 2012헌바71; 헌재 2014. 3. 27. 2011헌바396; 헌재 2015. 5. 28. 2012헌가6등; 헌재 2016. 5. 26. 2015헌바263 등 참조), 이 사건 지급조항의 위헌 여부는 비교집단 사이에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을 것이므로,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이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조항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관ㆍ업체의 종사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시행방식을 조정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위 고시 등이 있을 무렵에는 이미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관ㆍ업체 내부적으로 공익사업지구 예정지역, 그 사업규모 등에 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보다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급조항과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에는 위 고시 등이 있을 무렵과 비교할 때 아직 공익사업의 실시 여부, 공익사업지구 예정지역 및 면적 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되었을 것이므로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1737 참조).
그렇다면 공익사업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이를 활용한 투기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급조항이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기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들은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거주 개시 시점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및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일반ㆍ추상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생활관계를 몇 가지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유형화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로 보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 헌재 2026. 4. 29. 2022헌마1737 등 참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선택적 관계로 정하면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자에게 이주대책제도 형성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종전 생활상태 침해의 양상,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구체적 방법이나 필요의 정도,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회적 폐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에도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거주의 구체적인 이유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그것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위 고시 등이 있을 무렵에는 그 공익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를 달리 한 것은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의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한편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대체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조항으로 인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이주정착지를 조성받거나 택지ㆍ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대신 이주정착금을 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일부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 실제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준에 따라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 사건 지급조항에 의하더라도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투기 목적 없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알지 못하고 거주한 기간은 대체로 1년 이내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와 비교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만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한 판단
(1) 차별취급의 존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지급조항의 개정 및 시행일인 2021. 11. 23.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규정의 경과조치를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이 사건 지급조항의 시행 당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여부로 정한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판단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즉, ‘사업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그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헌재 2010. 3. 25. 2008헌바102; 헌재 2024. 8. 29. 2020헌바602등; 헌재 2026. 4. 29. 2022헌마1737 등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
이처럼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는 시기이자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그 사업에 제공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개정법령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법이 개정될 때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9. 6. 28. 2018헌바189; 헌재 2026. 4. 29. 2022헌마1737 등 참조).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급조항의 입법목적은 공익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공익사업에 이 사건 지급조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급조항의 시행일인 2021. 11. 23.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이미 있었으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던 공익사업의 경우, 이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도 장차 사업인정 후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상태였던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인정 없이 위 고시 등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장차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지 여부가 미확정 상태에 그치므로, 이미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신뢰와는 그 보호가치에 차이가 있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21. 11. 23.을 기준으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