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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986,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6 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종헌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 2023. 5. 23.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6. 9.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3. 8. 17. 청구인의 국적회복을 허가하고 이를 법무부 고시 제2023-425호로 고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관련조항]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생활의 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병역 기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상실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출입국 과정에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청구인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제7조 제1항 제2호)이거나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사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도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사유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2023. 3. 23. 2019헌마1399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날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외국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제한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4. 6. 26. 2011헌마50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이미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